연차수당 계산법 통상임금과 정산 조건
월 통상임금(정기적·고정적으로 받는 급여)이 300만 원이고 한 달 기준 근로시간이 209시간인 직장인의 하루치 연차수당은 세전 약 114,832원입니다. 흔히 월급을 달력 일수인 30일로 나누어 하루 10만 원으로 어림잡지만, 실제로는 시간당 임금에 하루 일하는 8시간을 곱해 계산하거든요. 여기에 쓰지 못한 연차일수를 곱하면 최종 정산 금액이 나옵니다. 한눈에 보기 항목 핵심 할 일 시간급 산정 월 통상임금 ÷ 월 소정근로시간(209시간) 근로계약서에서 기준시간 확인 1일 통상임금 시간급 통상임금 × 1일 소정근로시간(8시간) 급여명세서에서 고정수당 분리 최종 연차수당 1일 통상임금 × 미사용 연차일수 사용촉진 완료 여부와 잔여일 대조 왜 월급을 30일이 아니라 209시간으로 나눌까? 미사용 연차수당의 기준이 되는 1일 통상임금은 달력 일수가 아니라 근로계약서에 적힌 소정근로시간(일하기로 미리 정한 시간)을 바탕으로 구합니다. 그래서 월급 총액이 같더라도 회사마다 정해진 한 달 기준시간이나 기본급, 고정수당의 구성이 다르면 시간급이 바뀌어 하루치 일당도 달라지는데요. 정확한 금액은 내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를 먼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. 월급 300만 원일 때 연차수당은 얼마일까? 월 통상임금이 3,000,000원인 직장인에게 미사용 연차가 5일 남았다면, 먼저 209시간으로 나누어 시간당 임금 약 14,354원을 구합니다. 여기에 하루 근로시간 8시간을 곱해 하루치 일당 114,832원을 확정한 뒤, 남은 5일을 곱하면 세전 약 574,160원이 됩니다. 만약 월 통상임금이 2,500,000원이라면 똑같이 209시간으로 나눈 뒤 8시간을 곱하면 됩니다. 내 급여명세서를 보며 아래 순서대로 숫자를 넣어 보면 직접 검산해 두기 편합니다. 급여명세서에서 매달 고정으로 받는 기본급과 고정수당을 더해 월 통상임금을 확인합니다. 월 통상임금을 회사의 월 기준시간(보통 209시간)으로 나누어 시간당 임금을 구합니다. 시간당 임금에 하루 일하는...